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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미용 공중위생관리법(개요, 신고, 준수사항)

by yrahealingtime 2025. 4. 15.

피부미용 공중위생관리법(개요, 신고, 준수사항)
피부미용 공중위생관리법(개요, 신고, 준수사항)

 

2025년 피부미용 위생교육의 시작을 맞이하여 위생교육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.

 

1. 공중위생관리법 개요

 

1) 공중위생관리법 목적

  •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) 공중위생관리법 정의

  • 공중위생관리법이란?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미용업, 숙박업, 목용장업, 이용업, 세탁업, 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.
  • 미용업이란? 손님의 얼굴, 머리, 피부 및 손톱 • 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꿉미는 영업을 말한다.

가. 일반미용업 : 파마, 머리카락자르기, 머리카락모양내기, 머리피부손질, 머리카락염색, 머리감기,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

나. 피부미용업 :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, 피부관리, 제모,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

* 두피 또한 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부미용업이 업무범위에 해당함.

다. 네이미용업 : 손톱과 발톱의 손질 • 화장하는 영업

라. 화장 • 분장 미용업 : 얼굴 등 신체의 화장,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

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

바. 종합미용업 :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

 

3) 업무보조의 범위

  •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
  • 업무를 위한 기구 • 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영업소의 청겨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그 밖에 미용의 조력에 관한 사항

[조력의 범위는 중요한 업무가 아닌, 피부미용사의 지도, 감독을 받아 행하는 사후처리 및 단순 보조행위로 한정]

 

 

2. 영업의 신고, 변경 및 폐업신고

1) 영업의 신고

  •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영업의 신고시 필요서류

     1. 영업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)

     2.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

     3. 위생교육 수료증

*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 

2) 영업의 변경신고

  •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중요사항

1.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변경

2. 영업소의 주소

3. 신고한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

4.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

5. 업종 간 변경 : 일반미용업->피부미용업

*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 

3) 영업의 폐업신고

  • 신고기간 :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
  •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 처리 불가함
  •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가능

* 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의 폐업신고

  • 신고기간 :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
  • 제출서류 : 폐업신고서,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     [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]

 

3. 영업자의 준수사항

1) 미용업소 시설 • 설비 기준

  •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
  • 소독기 •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구비

2) 소독기준 및 방법

  • 소독전에는 브러쉬나 솔을 이용하여 표면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, 소독액이 묻어있는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요 표면을 닦아내는 등 관리
  • 사용 중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기구는 소독전, 흐르는 물에 씻어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은 일회용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 물기를 제거 * 혈액이 묻은 타월, 도포류는 폐기

3)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

  • 점빼기, 귓볼뚫기, 쌍꺼풀수술, 문신, 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  한다.
  •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  •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  한다.
  •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.

4) 최종 지불가격 사전 제공

  • 3가지 이상의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'개별 서비스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' 에 관한 내역서를 미리 제공한다.
  • 서비스 추가로 가격이 증액 시 1개 항목으로 한다.
  • 사본은 1개월 보관한다.
  • 미 이행시 행정처분 1차 경고, 2차 영업정지 5일, 3차 영업정지 10일, 4차 영업정지 1월에 처한다.

5) 옥외 가격표시 참고사항

  • 대표적인 서비스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
  • 해당품목의 최저~최고가격까지의 범위 표시
  •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 차이, 피부상태, 사용제품에 따른 가격차이,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차이 등 표시
  • 목욕업 숙박업 내 입점한 곳은 목욕 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해야 함.

6) 위생교육

  • 공중위생교육 대상자 : 피부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, 피부미용업 영업을 양도하거나 지위를 승계한 자, 피부미용업 영업자.
  • 교육시간 : 매년 3시간 [집합교육, 온라인교육]
  •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 : 피부미용업 - [사]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

* 영업신고증의 영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며, 해당 교육기관에서 받지 않을 경우 교육 수료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.

  • 지자체간 교유수료 인정 : 공주위생영업자가 타 지역에서 우생교육을 수료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  • 대리 교육 불가 : 미용업은 영업주 본인이 교육을 받아야 함.
  • 교육 미수료시 : 과태료 60만원